김현호 충남도농업기술원 인삼약초연구소장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에 설정된 농약 이외의 농약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PLS제도는 열대과일류와 견과종실류를 대상으로 2016년 12월부터 적용되는 것을 시작으로 2018년 12월까지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할 예정(식약처 2015년 10월 29일 고시)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PLS 제도 전면시행을 1년 앞둔 금년을 ‘농산물 안전성 강화 원년’으로 삼고 농업현장에서 대대적으로 교육, 홍보 및 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2019년 1월 1일부터 PLS제도가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전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게 되며, 인삼 역시 예외가 아니다. 금산 인삼 종주도라고 할 수 있는 충청남도는 타 지역의 다른 자치단체보다 서둘러 인삼에 PLS제도를 도입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예측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등 여러 기관에서 PLS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들은 인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행되는 PLS제도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의 입장이다. 하지만 재배농가나 유통 및 가공업체 등 인삼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상당수는 이미 식재되어 있는 인삼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PLS제도 도입을 유예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번 식재하면 4~6년을 재배해야하는 특수성을 감안하고, 여론수렴을 거쳤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인삼 재배 예정지는 잘 정비된 들판의 논, 과수원, 비닐하우스, 축사 등과 인접해 있어 병해충 및 잡초 방제를 위해 사용된 농약이 과수원과 인삼밭, 하우스로 유입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산지 주변에 위치한 인삼밭은 소나무재선충 등 병해충 항공방제로 인한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도 높고, 도시 주변에서는 가로수의 병해충 방제를 위해 살포하는 농약들이 유입될 수 있어 비의도적인 농약성분이 검출될 가능성이 높다. 인삼재배의 특수성에 대한 대책 없이 PLS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인삼산업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많은 인삼 재배 농가에서 PLS제도 시행 전에 식재되어 있는 인삼에 대해서는 여론수렴과정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적용하려는 계획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이유이다. 

정부는 인삼에 PLS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인삼재배농가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실용적 대책을 마련하고, 적용대상을 ‘내년 출하되는 농산물’에서 ‘내년 파종하는 농산물’로 변경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인삼예정지의 토양분석, 등록 농약의 사용 시기, 횟수 및 농도 등을 준수해야 하는 인삼의 GAP인증 확대에 노력하면 소비자가 원하는 더욱 안전한 인삼을 생산할 수 있고, 생산된 인삼의 이력관리를 통해 유통체계를 개선해 나간다면 충남인삼의 명성은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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