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철 대전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경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 수사관 박OO입니다. 이동철 씨가 맞습니까? 서울시 마포구 OO동OO에서 금융범죄 사기단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대포통장을 압수했는데 이동철 씨 명의의 통장이 발견됐습니다.'

며칠 전에 필자의 휴대 전화로 걸려온 전화 통화 내용의 일부분이다. 전화를 받는 순간 바로 전화금융사기라고 확신했지만 적지 않게 놀랐다. 3년 전에도 유사한 전화를 받은 경험이 있는데 그때 상황과 전혀 달랐다. 대본을 보고 읽는 수준의 어눌한 조선족의 말투가 아니라 차분한 중저음의 목소리로 자연스럽게 수사관처럼 조사하는 연기를 했기 때문이다.

전화금융사기의 수법이 엄청난 진화를 하였다. 매우 교묘하고, 치밀해졌으며, 실제 수사관이 사용하는 화법과 용어를 구사하고 있었다. 만약에 일반 시민들이 전화를 받았다면 깜박 속아 넘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요즘에도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사람이 있어? 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화금융사기 피해건수는 2016년 1만 7040건에서 지난해 2만 4259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올해 4월까지 발생한 피해건수도 1만 1196건으로 집계됐으며, 피해액도 1184억 원으로 나타났다.

독자 여러분은 절대 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바라며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에서 홍보하고 있는 전자금융사기의 예방법과 대처요령에 대해 소개한다. ▲경찰, 검찰, 우체국, 금융회사 직원이라며 개인정보유출 및 범죄연루 등을 이유로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현금지급기로 유인하여 기기조작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 또는 취업 미끼로 통장 카드 요구하는 경우 100% 사기 수법이다. 이런 경우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 만약에 피해가 발생이 했을 때에는 빠른 대처가 중요하다. 사기범에게 돈을 보냈다면 즉시 은행에 전화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112에 신고를 해야 하며,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 사고 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 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한편 자녀를 납치했다고 속여 특정 장소로 유인해 현금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다. 이때 경찰서에 신고 후 자녀 소재를 파악해야 한다. 평소 자녀의 안부를 문의할 수 있는 친구, 학원, 선생님의 연락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자도 전화금융사기 사건을 처리했던 경험이 여러 번 있다. 결혼자금에 쓰려고 열심히 일해서 모아 놓은 9600만 원을 한순간에 피해당한 청년과 하루 종일 폐지 수집을 해 2년 동안 저축한 금쪽같은 300만 원을 잃은 할머니가 기억에 남는다. 좌절하고 상심하던 피해자의 모습을 보면서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재산적 피해뿐 아니라 가슴에도 큰 상처를 남기며 꿈과 희망을 짓밟는 잔인한 범죄임을 알았다.

누구나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평소 예방방법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정부기관이라며 금전 거래를 요구하는 경우는 무조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전화를 끊어야 한다. 이제는 절대로 속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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