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그의 운명은?

사진 출처 = 우병우/연합뉴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에 불법 사찰을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8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본인을 감찰 중인 이 전 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하고, 총선 출마 예정인 전직 도지사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의 비위를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최순실 게이트' 진상 은폐에 가담하고, 본인의 개인 비위 의혹에 대한 이석수 전 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국정원을 동원해 불법 사찰을 벌인 혐의로 이미 구속된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현재 이 사건은 항소심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