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근로시간 단축따라 88개서 50개로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은 오는 7월 부터 관내 방축·배미 실내수영장 강습 프로그램을 총 88개에서 50개로 축소 운영한다.

이번 강습프로그램 축소는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수영강사들의 법정 근로시간이 단축됨에 따른 것으로 재등록제인 배미수영장은 강습 축소기간 중 추첨제를 통해 정상운영 시에는 6월 강습반을 기준으로 환원 조치할 계획이다.

또, 비정규직(시간제)으로 근무하는 강사들은 주 6일 68시간 근무를 주 5일에 52시간 근무로 근무시간이 축소됨에 따라 인력충원과 별도의 근무체계 및 처우개선 시책을 마련하게 된다.

이번 수영강사 정규직 전환 및 채용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zero)화’ 정책과 별도로 공단 직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통해 능동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해 근로 생산성과 대 시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아산시와 공단이 면밀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추진해 온 결과이다.

공단 관계자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해 발빠르게 대응했지만 강사분들의 인력특성상의 정규직 전환 절차와 인력 충원에 따른 소요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강습프로그램이 축소하게 된 점을 사과드린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충원 절차를 마무리해 정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산=이진학 기자 ljh1119@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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