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제 시인 징역 8년 확정 '충격'

배용제 시인 징역 8년 확정/연합뉴스

 

배용제 시인 징역 8년 확정돼 충격을 자아내고 있다.

여고생 제자들을 수차례 성폭행·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인 배용제(54)씨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배씨는 2012∼2014년 자신이 실기교사로 근무하던 경기도 한 고교의 문예창작과 미성년자 여학생 5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1년 학교 복도에서 한 여학생이 넘어지자 속옷이 보인다고 말하는 등 2013년까지 총 10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았다. 

수시전형을 통해 주로 입시를 준비했던 학생들은 배씨의 영향력 때문에 범행에 맞서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시전형으로 입학하려면 문예창작대회 수상 경력이 중요한데, 실기교사인 배씨에게 출전 학생을 추천할 권한이 있었기 때문이다. 

배용제 시인은 전북 정읍 출신으로 1997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 '삼류극장에서의 한때' '이 달콤한 감각' '다정' 등 시집을 출간했다. 배용제 시인은 시집 '다정'으로, 2016년 '올해의 남도 시인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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