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석사 측 ‘일제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와 흡사하다’

지난 2012년 절도범에 의해 우리나라로 넘어온 서산 부석사 관세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을 가리기 위한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장이 사견임을 전제로 부석사에 복제품을 제작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왜구가 약탈했던 불상을 다시 일본으로 보내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다는 취지라는 이 같은 제안에 대해 부석사 측은 재판 후 ‘일제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와 흡사하다’고 반발하는 등 논란조짐이 보인다. 
15일 대전고법 제1민사부 심리로 진행된 관세음보살좌상 인도 청구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 부석사에는 새로 불상을 만들고 불상은 일본으로 보내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이 어떤가”라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 재판장은 또 “천년만년 지나면 새 불상도 의미가 있고 한국과 일본에 쌍둥이 불상이 생기는 것”이라며 “기술도 많이 발달해있다”고 부연했다.
부석사 측은 이 같은 법원의 제안에 대해 재판 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재판이 끝난 뒤 부석사의 원우 스님은 취재진에게 “우리 문화재가 일본에 가서 국위를 선양하고 우리 문화재 우수성을 알리기 때문에 일본으로 돌려주고 우리는 복제해서 갖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는 것은 일제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와 흡사하다”고 지적했다. 또 “유네스코를 비롯해서 미국박물관협회 기조가 모든 문화재는 기원국으로 가야한다는 원칙을 수립하고 있다. 정당한 취득이 아닌 경우에는 기원국으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환지본처(還至本處)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법원은 해당 재판장의 제안에 대해 “준거법, 국제조약 등 법률적으로 해명돼야 할 사항들이 있는 상태에서, 불교정신과 우리 문화예술의 우수성의 전파 등을 고려해서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법원의 입장에 대해 원우스님은 “저희는 개인자격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전체를 대변하는 의미를 소를 제기한 것”이라며 “이 불상을 포기하는 것은 일본약탈 30만점의 문화재에 대해서 반환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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