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혐의를 받 고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1심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5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 측은 “(이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공소사실 취지를 설명했다 반면 안 전 지사 변호인은 “강제추행 부분은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은, 그런 행동 자체는 있었지만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었고 애정 등의 감정 하에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 부분에서 위력은 존재하지 않고, 위력이 있었더라도 성관계와 인과 관계가 없다. 성범죄의 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식 재판 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였던 만큼 이날 법정에 안 지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검찰은 재판이 일부라도 공개된다면 피해자 사생활 침해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며 전체 심리를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검찰은 고소인 A 씨, A 씨의 심리분석을 담당했던 김태경 교수, 충남도청 공무원 2명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예고했다. 안 전 지사 측은 증인 6명을 신청했다. 또 검찰과 안 전 지사 측은 향후 공판에서 이뤄질 증거조사 방식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재판부는 피해자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하며 차폐막을 설치해 피고인과의 대면을 방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전체 심리 비공개 여부는 검찰 신청 내용, 피고인 측 의견, 관련 규정과 실무기준을 종합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오후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양측의 입증계획 등을 듣고 내용을 정리할 예정이다. 또 재판부는 향후 공판을 7월 2, 4, 6, 9, 11, 13, 16일 등 7회 공판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경부터 올해 2월경까지 전 충남도 정무비서 A 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수 회, 강제추행 수 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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