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심공판 최후변론서 피고인 “진심으로 사과”, 피해자 유족은 공판 후 “억울하다” 심경토로

지난해 대전의 한 아파트단지 내에서 교통사고를 내 소방관 부부의 6세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결심공판에서 금고 2년을 구형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병삼 판사는 15일 317호 법정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 씨에 대해 “피고인의 과실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으로 5세 여아가 숨졌다. 피고인이 유족에게 진지한 용서를 구하지 않아 피해자의 유족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금고 2년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으로 많이 힘들었다. 진심으로 사과한다. 큰 죄를 평생 잊지 않고 반성하며 뉘우치고 살겠다”고 최후 변론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0일 오전 10시 대전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이 사건으로 딸을 잃은 소방관 부부는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도 중과실에 포함시켜 달라’고 청원했고 이 청원엔 20만 건 이상의 공감댓글이 달려 정부로부터 ‘아파트단지 내 교통사고 형사처벌 강화’ 답변을 받아낸 바 있다. 이날 결심공판 후 A 양의 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법이라서 청원도 했고 온 힘을 다했다. 법을 바꿔보겠다고 수많은 인터뷰를 하면서 버텼다”면서 “저희는 무단횡단을 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금고 2년 밖에 구형이 안 돼 너무 억울하다, 아이는 펴보지도 못한 채 차디찬 바닥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토로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