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무사증 입국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에 나선다.

법무부는 최근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지원 등을 위한 무사증확대 정책에 편승한 관광 목적 외국인의 불법체류가 급증하고 있어 불법체류자 감축 대책을 강화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불법체류자 발생의 근원적 차단을 위한 허위초청ㆍ불법입국ㆍ취업알선 브로커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광역단속팀 운영·확대 등 효율적인 단속체제 가동 및 정부합동단속 강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불법체류자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는 태국인의 불법체류·불법취업 통로가 되고 있는 유흥·마사지업종 불법취업자 및 알선 브로커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 미풍양속 저해 사범 및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브로커를 색출해 엄단함으로써 불법체류 유발환경을 차단할 예정입니다.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강제퇴거 등의 조치에 처해지고, 불법고용주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법무부는 무사증을 악용한 불법체류 우려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4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전국 14개 공·항만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의 전문 출입국심사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출입국심사 및 선박심사 기법발표회’도 개최했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