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군수에 집중돼 있는 조직 분산필요
조직개편안 군의회 승인절차만 남아

예산군도 군민들의 행정서비스 충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타 지자체와 같이 국(局)을 신설해 행정수행의 능률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여론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조직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서는 부단체장(부군수)에 집중되어 있는 현행 조직에 국을 설치함으로써 분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 설치는 이구 10만 이상 시 단위 자치단체의 경우 한해 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10만 명 미만의 자치단체도 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됐다.

예산군도 내포신도시 건설 이후 관광개발과 대규모 산업단지가 잇따라 조성되면서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다,  인구 수도 보합세에서 증가추세로 전환되는 등 앞으로 시 승격을 대비해서라도 국 설치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돼 왔다.

군은 이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산군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행정복지국과 산업건설국 등 2개 국을 신설해 행정복지국은 총무과, 주민복지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교육체육과 등을 배치하고 산업건설국은 경제과, 환경과, 농정유통과,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수도과 등을 편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의 기획실은 사무관(5급)급 기획담당관으로 부군수 직속 보좌기관으로 재편한다.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게 될 국장의 직급은 기존의 기획실장과 문화관광과 직급으로 대체하면서 2개의 사무관급(5급) 보직이 늘어나게 된다.

예산군에 2개 국이 신설될 경우 그동안 부군수가 관장해오던 실·과의 각종 위원회를 국에서 관장하도록 업무를 이관시킴으로써 과다한 업무처리에서 빚어질 수 있는 병폐를 없애고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은 20일 열리는 7대 의회 마지막 회기인 제 240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을 처리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

예산=이회윤 기자 leehoiyu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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