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폐기물 수거 대란으로 인해 커피전문점 등에서의 일회용 컵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머그컵 사용을 권장하는 벽보를 붙여놓은 등 최소한의 조치는 이뤄지고 있지만 이를 적극 활용하는 업소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는 것이다. 보다 효율적인 규제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일회용품 규제는 이미 지난 1994년부터 시행됐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에 의해 테이크아웃을 원하는 고객에게만 일회용 컵을 제공할 수 있으며 영업점 내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매장면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5만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를 지키는 매장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단속과 적발은 미미한 수준이고 소비자와 커피전문점 운영자들은 이 같은 규정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 4월 중국이 폐자원 수입을 금지함에 따라 재활용 폐기물 수거대란이 발생하자 환경부는 커피전문점 내 일회용 컵 사용 단속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고 커피전문점 및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업체 21곳과 자발적 협약을 맺었다. 일회용 컵 사용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면제받는 대신 매장에서 다회용 컵을 우선 제공하고 텀블러 등 개인 컵을 사용하는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이런 유인책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선 실효가 없다. 협약 체결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대부분의 고객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일회용 컵이 담긴 음료를 즐기고 있는 실정이다. 주문 매대 옆에 부착된 환경부 마크가 찍힌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금지’ 포스터가 무색할 지경이다.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우리 사회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일회용품 배출 상황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플라스틱 사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국내 합성수지 수요는 연간 637만 톤에 이른다. 그동안은 배출된 폐플라스틱을 수출해 처리했지만 중국이 수입을 금지함에 따라 수출양이 92%나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 그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뭔가 효율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다. 커피를 살 때 머그컵을 사용하고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등 일회용품을 줄이는 생활습관이 절실하다.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 안 된다면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불가피하다. 현재 사문화되다시피 한 자원재활용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어긴 점주뿐만 아니라 사용 고객들에게까지 과태료를 물리는 등의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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