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배심원단 1심 평결

KAIST 지식재산 관리 자회사인 KAIST IP 미국지사가 2016년 삼성전자, 퀄컴, 글로벌파운드리 등을 특허 침해 혐의로 미국법원에 제소한 데 이어 삼성전자가 KAIST에게 4억 달러(약 4400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평결이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의 연방배심원단이 최근 핀펫(FinFet) 기술 특허 침해 건에 대해 삼성전자가 KAIST에 4억 달러를 배상할 것을 평결했다고 보도했다.

배심원단의 평결대로 1심 판결이 나올 경우 판사는 배상금의 3배까지 늘릴 수 있다.
핀펫은 스마트폰의 기능을 높이고 전력 소비를 줄여 모바일 기기 이용 속도를 빠르게 하는 트랜지스터 기술이다.

이 기술은 이종호 서울대 교수가 원광대 교수로 재직하던 2001년에 KAIST와 공동으로 개발해 2003년 미국에서 특허를 냈다.

이 교수는 KAIST IP에 특허 권한을 양도했고 인텔은 2012년 100억 원의 사용료를 내고 해당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이번 배심원 평결은 판사의 판결(1심)에 반영되며 이후 항고 등의 절차를 거쳐 3심에서 최종 판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강인규 KAIST IP 대표는 “해외 소송과 함께 국내에서도 KAIST와 퀄컴 등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2001년 삼성전자가 핀펫 기술 개발 연구에 같이 참여했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2016년 말부터 해당 특허 사용료에 관해 삼성전자에게 협약을 제안했음에도 삼성전자 측에서 거부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계획에 대해선 “아직 항고 등의 많은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재판 결과에 따라 대응책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전자는 “1심 최종 판결이 아니라 배심원 평결이 나온 것”이라며 “항소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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