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품질성능평가시험(BMT) 평가비중 가이드라인 제공

조달청은 지난 4월 18일 개정돼 내달 1일부터 시행하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추가로 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연 2조 5000억 규모다

이번 추가개정은 시행에 앞서 접수된 업계의견이나 언론보도 등을 반영한 것으로, 5000만 원 이상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구매(분리발주)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품질성능평가시험(BMT) 결과를 기술능력평가에 반영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소프트웨어사업의 유형 또는 요구되는 기술․품질의 난이도에 따라 3가지 유형의 기술능력평가 반영비중을 제시했다.

제안서에 기재된 투입인력 중 핵심인력에 대한 평가로 전환한다는 방침에 맞춰 투입인력과 관련된 제출서류를 추가적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부정당업자제재 이력업체에 대한 감점구간을 세분화(3단계 → 5단계)하고, 위반정도가 낮을수록 감점 정도와 폭을 축소했다

김대수 기술서비스총괄과장은 “이번 개정은 시행에 앞서 추가적으로 제시된 업계의견이나 언론보도 내용을 신속하게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소프트웨어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고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경청할 것 ”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