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상고 기각따라 4년여 만에 총장 임용 초읽기

 

김현규 교수가 대법원에서 승소함에 따라 4년이 넘도록 끌어온 총장 부재사태가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고 공주대 총장 후보자의 임용을 거부한 처사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19일 오전 교육부가 아무런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고 총장 임용 제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이날 결정은 지난 2015년 9월 대법원 상고 이후 2년 9개월 만의 일로, 지난 2014년 3월 김현규 교수가 공주대 총장 1순위 후보자로 선정된 이래 4년을 훌쩍 넘긴 공주대 총장 공백 장기화 해결에 파란불이 켜졌다.

대법원이 결국 김 교수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공주대의 총장 공석 사태가 빠르게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조만간 공주대 총장 임용 절차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더 이상 시간을 끌 명분이 없는 교육부로서는 곧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를 열어 임용 제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으로,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 김현규 교수에 대한 총장 임용 제청 건이 국무회의에 상정 될 가능성이 크다. 국립대 총장 임용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로 결정된다.

지난 4년여간의 법정 다툼 끝에 승리를 이끌어낸 김현규 교수는 “만시지탄”이라며 짤막한 소회를 피력했다.

뚜렷한 이유도 밝히지 않고 총장 임용 제청을 거부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든 김 교수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면서 “대법원의 결정이 나온 만큼 교육부도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당분간 외부와의 모든 접촉을 끊고 겸허한 마음으로 성찰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무려 4년 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공주대 총장 공백 장기화는 지난 2014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현규 교수는 공주대 총장 1순위 후보자로 선정됐으나, 교육부는 국립대 총장으로 부적합하다며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임용 제청을 거부한 뒤 총장 후보자 재선정을 통보했다. 이에 김 교수는 근거 없는 임용제청 거부 처분은 절차상 위법하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고 1, 2심 모두 김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2심마저 패소한 교육부는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또다시 패소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 임용 제청이 거부된 총장 후보자들에 대한 적격심사를 실시해 김현규 교수에 대한 적격 판정을 내렸으나, 대법원 판결 등을 이유로 임용을 보류해 왔다. 더구나 교육부는 ‘국립대학교 총장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다시 묻는 2단계 과정을 추진해 학내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실제 공주대는 총장 재선거와 비슷한 성격의 구성원들의 투표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해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국립대 총장 임용 제청 거부는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버티기로 일관해 온 교육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공주=이건용 기자 lgy@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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