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근로시간 단축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관련 경영계 건의문’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총은 건의문을 통해 현장의 근로시간 단축 노력, 연말·연초에 이뤄지는 신규채용의 특성을 감안해 단속과 처벌보다는 6개월의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인가연장근로’의 허용범위 확대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조속한 논의를 요청했다.

경총 관계자는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에 힘쓸 수 있도록 정부가 충분한 계도 기간을 두고 근로시간법제 개선을 추진해주길 바란다”며 “경영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정법 시행에 따른 제도적·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말했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