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혐의' 이윤택 첫 공판서도 무죄 주장할까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의 첫 공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0일 오전 10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소재 법원 청사에서 이윤택의 상습 성추행 및 성폭행 혐의 첫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윤택이 1986년 연희단거리패를 창단한 뒤 연출가로서 연극계 안팎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2010년 7월 27일부터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 8명을 추행하고, 2016년 12월 피해자 A 씨를 유사 강간해 우울증 등의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로 상습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9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윤택의 변호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거나 잘못된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연극에 대한 열정, 발성을 위한 독특한 연기 지도 방법이었다"고 유사강간치상 등의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달 25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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