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촬영 삭제 비용 가해자가 낸다

여성가족부는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및 구상권 청구의 세부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불법촬영물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폭력 피해 상담,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연계 및 의료비 지원 연계 등 피해자 맞춤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이같은 서비스는 성폭력 피해자 뿐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도 요청할 수 있다.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비용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부담한다. 이 경우 국가는 관련비용에 대한 구상금 납부를 성폭력행위자에게 통지할 수 있고 통지를 받은 성폭력행위자는 30일 이내에 구상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13일 개정·공포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불법촬영물에 대한 국가의 삭제 지원 및 구상권 청구 관련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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