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지방보조금 등의 예산 낭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일 군에 따르면 신고포상금은 최대 2억 원이며,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로 지급한다.

신고방법은 국민권익위원회 복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www.acre.go.kr, 국번없이 110) 및 진천군청 기획조정실 감사팀(☎ 043-539-3041)으로 가능(익명신고 불가)하며, 신고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부정수급자의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 자료를 제시하면 된다.

앞서 군은 지난 15일부터 관내 사회단체 및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근절 캠페인을 실시해왔다.

또 지방보조금 관리·운영 실태와 부정수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지방보조금 중점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차년도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을 시작으로 예산편성부터 사후관리까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차단에 다양한 노력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천=박병모 기자 pbm@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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