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예훼손 혐의로 유족에 위자료 지급 판결
김경재 "盧, 삼성에 8000억 받았다" 발언, 위자료2000만원 물게 돼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 삼성에게 8000억 원을 걷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가 2000만 원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최희준 부장판사)는 20일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전 총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전 총재더러 각각 두 사람에게 10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전 총재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이 한창이던 지난 2016년 11월과 지난해 2월 보수단체 집회에서 "2006년께 노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8000억 원을 걷었고, 이해찬 전 총리가 이를 주도했다"고 연설했다.
이에 건호 씨 등은 "김 전 총재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물타기'하기 위해 객관적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를 검찰에 고소하고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명예훼손 및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총재는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번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헸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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