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 징역 8월 실형 선고 ... "경찰력 낭비 엄중 처벌 불가피"

재판 관련 이미지 파일.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술김에 구급차를 얻어타려 119에 전화했으나 출동하지 않자 다시 112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였다"고 허위 신고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모(46)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정 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5개월 만기출소한 뒤 같은 해 7월 또 다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정 씨는 술에 취해 걸어서 귀가하기 귀찮아 119에 전화를 걸어 구급차를 보내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이번에는 112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였다"고 허위 신고, 경찰차를 출동시키는 등 경찰력 낭비를 유발했다.
  정 씨의 허위 신고로 당시 경찰은 1시간 동안 정 씨의 소재 파악에 나서는 등 불필요한 일에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류 판사는 "정 씨가 누범 기간에 범행했고 공무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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