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 징역 8월 실형 선고 ... "경찰력 낭비 엄중 처벌 불가피"
술김에 구급차를 얻어타려 119에 전화했으나 출동하지 않자 다시 112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였다"고 허위 신고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모(46)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정 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5개월 만기출소한 뒤 같은 해 7월 또 다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정 씨는 술에 취해 걸어서 귀가하기 귀찮아 119에 전화를 걸어 구급차를 보내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이번에는 112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였다"고 허위 신고, 경찰차를 출동시키는 등 경찰력 낭비를 유발했다.
정 씨의 허위 신고로 당시 경찰은 1시간 동안 정 씨의 소재 파악에 나서는 등 불필요한 일에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류 판사는 "정 씨가 누범 기간에 범행했고 공무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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