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행정 혁신 TF 권고 후속조치 발표

해외 출입국 횟수가 많거나 면세점 또는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이 높으면 입국 시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돼 100% 휴대품 검사를 받게 된다.

관세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행정 혁신 TF 권고 후속조치’를 발표해 휴대품 검사를 강화하고 사회 지도층에 대한 과잉의전을 제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연 20회 이상 빈번 출입국하면서 연 2만 달러 이상 해외 쇼핑을 하거나 연 2만 달러 이상 면세점에서 구매를 한 자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된다. 관세청은 자발적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시고 캠페인 등 맞춤형 홍보활동과 자진신고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한다.

더불어 대통령, 5부 요인(국회의장·국무총리·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 국회 원내대표, 주한 외교공관장 등 법에서 정한 공식 의전 대상자와 사전 등록된 노약자·장애인 외에는 항공사 의전팀을 통한 휴대품 대리운반이 전면 금지된다. 이로써 재벌총수를 위한 여행휴대품 대리운반은 법 위반으로 처리돼 철저히 통제된다. 위반할 시엔 세관구역에서 퇴출당할 수 있고 대리운반 된 휴대품은 100%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세관구역 출입증 관리도 강화돼 불필요한 출입증은 발급을 취소하고 향후 출입증 발급에도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항공사별 승무원·직원의 밀수 적발사례를 분석해 미흡 평가를 받은 항공사를 집중관리할 방침이다.명품 쇼핑이 쉬운 도시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이나 우범 항공사 직원에 대한 전수검사도 월 3회에서 8회로 늘린다.

정재인 기자 jji@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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