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가 줄어들고 고소득 피부양자, 상위 1% 직장인 등은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거나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개편돼 내달 말 고지되는 7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된다고 20일 밝혔다. 개편안을 살펴보면 우선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성별·연령 등으로 추정해 부과하던 평가소득 보험료의 폐지와,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로 지역가입자 중 77%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 2000원 줄어든다.

또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소득이 3400만 원(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3억 4000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 재산이 과표 5억 4000만 원(시가 약 11억 원)을 넘으면서 연소득이 1000만 원을 넘는 고액 재산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이 외에도 월급 외 수입이 연간 3400만 원을 넘는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에 보유한 해당 소득에 대해 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