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주 지역민 12명에 대해 오늘부터 28일까지 선고
2주 퇴거 기간 후 2주 강제 절차 … 이르면 9월 분양

<속보>=이달 분양이 계획됐던 신탄진 동일스위트와 관련, 토지수용에 반발하던 지역민 등과 진행 중인 명도 소송 선고가 21일부터 28일까지 나온다. 선고 이후 한 달 뒤 곧바로 분양이 가능하지만 분양 비수기인 여름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 9월 혹은 10월 분양 가능성이 지배적이다.<본보 5월 9이자 9면 등 보도>

20일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신탄진 동일스위트는 대전 대덕구 신탄진 남한제지 부지인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100-1번지 일원에 2300여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사업이다. 지난 2015년 구역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고시를 통해 시작됐고 당초 지난해 하반기 분양이 계획됐으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아파트가 들어설 토지의 소유권은 동일스위트 측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일부 지역민은 이주를 하지 않아 명도 소송이 벌어져 분양이 답보 상태에 빠졌다. 지난달 동일스위트와 일부 지역민이 대덕구청의 중재에 따라 협의를 시작했지만 이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21일부터 지역민 12명에 대한 명도 소송 선고가 시작돼 조만간 분양 사업이 가능해졌다. 명도 소송이 선고된 이후 2주의 퇴거 기간이 주어지는데 이때까지 해당 지역민이 이주를 하지 않으면 또다시 2주의 강제 절차가 진행된다. 산술적으로 이르면 내달 21일부터 분양이 가능한 셈이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까지 난 상황에서 사실상 분양이 임박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최근엔 “빨리 아파트가 들어서야 침체된 지역에 활기가 띈다”는 여론도 나오는 상황이다.

하지만 동일스위트가 곧바로 분양에 나서는 건 어려워 보인다. 명도 소송 선고 이후 한 달 뒤는 여름인 7월인데 건설사 입장에서 여름에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일정에 돌입하는 게 쉽지 않다. 견본주택의 인파는 청약경쟁률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여름이나 겨울에 분양을 하면 인파가 적을 것으로 보여 건설사는 봄과 가을 분양에 나서는 게 통상적이다. 여기에 명도 소송 선고 중인 지역민 중 일부는 변호사까지 선임한 상태여서 강제 철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덕구 관계자는 “21일부터 28일까지 명도 소송 선고가 진행된다. 약 한 달에 걸쳐 퇴거 기간을 주고 행정대집행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순차적으로 행정절차를 마치면 분양이 곧바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분양은 이르면 9월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일스위트 관계자는 “견본주택 준비도 최근에 마쳐 명도 소송 선고가 끝나면 곧바로 분양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여름에 분양을 하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르면 9월, 혹은 10월 중 분양을 계획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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