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지원 대책으로 호두·도라지 재배 임가에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호두 재배 임가에 약 ㏊당 69만 원, 도라지 재배 임가에는 ㏊당 약 6만 원이 지원된다. 폐업지원제도는 FTA 이행으로 과수·축산 등 품목의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업인등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하는 것으로 호두 재배 임가에 ㏊당 약 1200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내달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직불금·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는 지급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등을 증명하는 서류(생산사실 확인서, 판매기록 등), FTA 발효일 이전부터 지급품목을 생산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등)이다.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는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급대상자 자격요건 입증 서류(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관련 서류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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