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남 전 총장 손해배상 소송 패소 이유는?

사진 출처 = 신승남 전 검찰총장/연합뉴스

 

신승남 전 검찰총장이 자신을 성추행범으로 고소한 여직원의 아버지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신 전 총장이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신 전 총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신 전 총장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씨가 무고했다거나 신 전 총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딸은 2014년 11월 신 전 총장이 볼에 뽀뽀하는 등 강제추행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신 전 총장은 당시 경기도 포천 시내에서 골프장을 운영했고, 김씨의 딸은 골프장 직원이었다.

검찰은 골프장 지분 다툼 과정에서 동업자의 사주를 받은 김씨의 딸이 발생 시점 등 사건을 조작했다고 판단하고 2015년 12월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무고 사건을 심리한 의정부지법은 지난 2월 김씨 등의 강제추행 피해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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