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건보료) 무임승차 피부양자 35만명 운명은?

사진 출처 = 연합뉴스/건강보험료(건보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에 따라 7월부터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피부양자 30만 세대(35만명)는 21일부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얼마만큼의 보험료를 내야 할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그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고 '무임승차'해왔다. 하지만 무임승차 시대는 끝났다. 

직장가입자 자녀에게 묶여 재산이 있는데도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채 건강보험 혜택을 누려 온 '부자 무임승차자'들에게 7월1일부터 보험료가 부과된다. 

내달 1일부터는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강화돼 재산과 소득 등 경제적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비록 부모라 할지라도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먼저 소득과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 7만 세대가 지역가입자로 바뀐다.

소득요건 강화로 연간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3천400만원(2인가구 중위소득의 100%로 생활비 등 필요경비비율 90%를 고려할 때 3억4천만원)을 넘는 사람은 피부양자에서 빠진다.

지금은 연금소득, 금융소득, 기타+근로소득이 각각 4천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로 인정받아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연 4천만원 이하의 연금소득을 받는 등 연 최대 1억2천만원(필요경비비율 90% 고려하면 12억원)의 소득이 있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얻어 건보료를 부담하지 않는 등 불합리한 경우도 있었다.

재산요건도 강화돼 재산과표 5억4천만원(시가 약 11억원 수준)을 초과하고 연간 소득 1천만원을 넘는 고액 재산가도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화돼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지금은 재산과표 9억원(시가 약 18억원 수준)을 초과할 경우에만 피부양자에서 빠진다.

특히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23만 세대는 피부양자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경제활동능력이 떨어지고 자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만 65세 이상 노인,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대상 상이자는 합산소득 3천400만원 이하, 재산과표 1억8천만원 이하, 동거 여부 등 소득·재산·부양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피부양자로 계속 인정받을 수 있다.

달라진 보험료는 다음 달 25일쯤 고지되며, 내일부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상 보험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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