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이 2018년도 1기분 자동차세로 3만 1398건에 34억 9000만 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2500만 원이 증가했고 차량등록대수도 1192대가 증가했다.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군내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덤프트럭 등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산돼 부과됐으며,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차 등은 상반기에 1년 치가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7월 2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로(www.giro. or.kr)에 접속하거나, 가상계좌(농협) 및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스마트위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예산군청 재무과 부과팀(☎ 041-339-7367)으로 문의하면 된다.

예산=이회윤 기자 leehoiyu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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