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구민에게 수백만원 상품권 돌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수백만 원대 금품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된 최병윤(56) 전 충북도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21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정찬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전 도의원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업무상 횡령과 범인 도피 교사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상품권을 배포했고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서 허위 진술까지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 전 도의원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고 성실히 조사에 임했고, 지방선거에 불출마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 전 도의원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지를 부탁하며 군민 11명에게 상품권 240만 원(10만원권 24장)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주민들에게 나눠주라며 지인 A(50) 씨에게 620만 원(10만원권 62장) 어치의 상품권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전 도의원이 건넨 상품권 가운데 420만 원 어치는 지난 2월 유권자 38명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도의원은 모 협회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1월 이 협회 자금으로 상품권 1000만 원을 구매 선거운동에 사용한 혐의도 있다. 최 전 도의원은 지난 3월 6·13 지방선거 민주당 음성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상품권 살포 의혹이 불거지면서 자진 사퇴했다.

청주=민태찬 기자 tttcha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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