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환경미화원 소송 판결? 대법원의 판결은?

사진 출처 = 대법원 성남시 환경미화원 판결/연합뉴스

 

성남시 환경 미화원의 주말 공휴일 근무 관련 연장근로 인정여부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판결은 근로자가 평일에 8시간씩 주 40시간을 근무한 뒤 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했다고 해도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해 지급할 수 없다는 것.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오후 2시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해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은 지난 2008년 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한 건 휴일 근로뿐 아니라 연장 근로에도 해당한다며 수당을 더 매겨달라고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모두 휴일 근로를 연장 근로로 인정하고, 수당을 계산할 때 연장 수당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10년 전인 2008년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한 것을 휴일근로뿐 아니라 연장근로로도 인정해 수당을 더 매겨달라고 낸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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