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안 발표

오랜 논란을 이어왔던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최종 정부부처 합의안이 발표됐다.

경찰이 1차 수사권과 1차 수사 종결권까지 갖게 됐다는 점에서 경찰에 상당한 권한이 부여된 게 핵심이다.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과 수사종결권까지 모두 내준 검찰은 독점적 영장청구권에 대한 견제를 받게 됐다. 이번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경찰엔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 검찰이 아니라 주민의 감시를 받게 되는 거다.

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안’을 발표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안’에 서명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수사권과 종결권이 경찰에 부여됐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과 관련해 송치 전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다만 송치 후 필요 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경찰은 이를 따르도록 규정했다. 또 경찰수사과정에서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신고 등이 있거나 이를 인지하게 된 경우 검찰이 경찰에 사건 기록 등본 송부와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일종의 견제 장치도 마련했다 .

경찰 내 국가수사본부(가칭)가 신설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국사수사본부에 수사심의위원회를 둬 경찰 불송치 결정의 적법·타당 여부를 심의하게 했다.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는 판단이 나면 경찰이 재수사를 해야한다.

검사의 독점 권한이던 영장청구권엔 견제 기능이 붙었다. 경찰에 영장이의제기권을 부여한 거다. 검찰은 각 고검에 영장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경찰의 이의가 들어오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중립적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영장심의위원회는 경찰이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한은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과 이들 사건과 관련된 인지사건 등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국한된다. 이외 고소·고발·진정 사건이 검찰에 접수되더라도 사건번호를 부여해 경찰로 이송해야 한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총리는 “오랜 갈등을 끝내고 형사사법제도가 혁신될 수 있도록 검찰과 경찰 두 기관이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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