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는 27일까지 건축물 신축현장 및 정수처분 수용가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2분기 부정수도 단속 및 점검을 실시한다. 유수율 향상과 누락 없는 요금과정을 도모해 투명한 상수도 행정과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검침 수탁사 종사원 등 20명이 투입된다. 이들은 건축공사장의 승인되지 않은 수돗물 사용 여부와 부정급수 설비 설치 여부, 봉인 탈락 여부, 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는 행위 등을 점검한다. 동부사업소는 부정수도 신고센터(042-715-6661)를 상시 운영·유지하고 ‘부정수도 신고 포상제도’를 실시해 상수도 부정수도 신고자에게 과태료 및 추징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신고는 국번 없이 121번 또는 동부사업소(042-715-6661∼8)로 하면 된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