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료 정부 지원 비율 50→70%
이상저온 현상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법적 근거 마련

어기구 의원

이상저온으로 인한 과수 낙과 피해(냉해)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은 냉해 대책으로 농어업재해보험법과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어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이상저온 현상에서 비롯된 농작물 냉해는 사과 주산지역을 중심으로 전방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5월까지 피해 상황을 집계할 예정이었지만 과수 낙과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산됨에 따라 6월 중·하순까지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농가들의 재해보험 가입률이 매우 저조(2017년 30.1%)할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냉해가 특약 사항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아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어 의원은 현재 50%에 그치고 있는 정부의 농어업인 재해보험료 지원 비율을 70% 이상으로 상향해 농어가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현행법상 재난에 포함되지 않은 냉해의 경우도 재난 범위에 포함시켜 농작물 냉해에 대해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2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어 의원은 “전국을 덮친 농작물 냉해로 농민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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