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지 건양대 국방경찰행정학과 17학번

 
김은지

 

수사구조개혁과 관련해 첫째 민주주의·법치주의에선 ‘Rule by Law’가 아닌 ‘Rule of Law’가 강조됨을 이해해야 한다. Rule of Law는 ‘법의 지배’를 뜻하는데 이것은 공권력을 법으로 지배함으로써 자의적인 권력행사와 권력남용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며 법치주의의 가장 큰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인권 보호에 있다.

둘째 수사와 기소의 분리다. 수사권이 분리돼 경찰 내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민주주의, 인권 보장을 위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꼭 필요하다. 우리나라 검사 수는 2015년에 이르러 2000명이 넘었는데 공판검사 비율은 고작 14%를 웃돌고 있다.

또 경찰의 수사인력은 검사 수사 인력의 3.7배지만 검찰 1인당 처리건수는 5건, 경찰수사 1인당 처리건수는 75.5건으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대부분의 나라는 검찰의 수사권이 없지만 우리나라는 검찰의 수사권이 독점적이며 지나치게 강하다. 영국·미국·독일·프랑스·일본 등은 법원·국회·검찰이 견제·균형을 이루지만 대한민국은 검찰의 영향력이 독점적이어서 절대권력을 갖는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편익 증대효과가 생긴다. 먼저 자백 중심의 수사 관행과 불필요한 중복조사로 인한 국민 불편 및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 불기소가 명백한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돼 수사대상자라는 불안정한 지위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다. 미국 허버트 패커 교수는 형사사법 모형을 둘로 나눠 설명했는데 ‘범죄통제모형’과 ‘적정절차모형’이 있다. 범죄통제모형은 범죄 억제가 주목적이고 주로 독재국가에서 나타나며, 적정절차모형은 민주국가에서 나타나는데 민주국가인 우리나라는 범죄통제모형에 더 가깝다. 적정절차모형으로 가기 위해선 민주주의가 더 성숙돼야 한다.

셋째 독점적 영장청구제도의 개선이다. 헌법에서 영장을 신청하는 자를 검사로 한정해 다른 수사기관은 검사의 신청 없이 법관의 영장을 발부 받을 수 없다. 이는 외국 헌법에선 거의 발견할 수 없는 규정으로 경찰 수사에 불편함을 주고 있다. 지나치게 독점적이고, 권위주의 정부 시절 통치권을 강화하는 도구로 이용되거나 검사 수사지휘권과 결합해 부당한 영장 불청구로 경찰 수사를 무력화하고, 제 식구 감싸기 등 사법 불신을 초래한다.

현재 국민 여론을 살펴보면 검찰 개혁이 최우선 개혁과제 1위로 24%에 달한다. 또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해야 된다는 청년·대학생 비율이 73.5%나 된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될 경우 모든 수사를 지휘할 수 있던 검사 지휘권은 폐지되며, 검찰과 경찰이 차등 취급되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도 동일하게 취급된다.

또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이 부여되고, 영장청구권의 검사 독점이 폐지되며, 긴급체포 검사 승인은 사후 영장 발부로 변경되는 등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다. 앞으로 수사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조직 개편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찰청에 개방직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되고, 지방청은 중요 범죄 위주의 광역수사체제로 전환되며, 수사부서 보강되고, 직무 전문성이 강화될 것이다. 경찰에서 주민 일상생활과 관련성 높은 범죄수사에 더 집중하게 되면 시민은 보다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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