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세종시를 비롯해 서울시, 제주도 등의 권역에서 국가경찰제 대신 자치경찰제가 실시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자치경찰제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2019년까지 세종시와 서울시, 제주도 등에서 시범 실시하며,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국 실시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자치경찰제는 시장·도지사 소속의 지역 경찰이 관내 치안을 담당하고 책임지는 제도다. 경찰청장이 전국 경찰을 지휘하는 현 국가경찰제와 달리 지역별로 권한을 나누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자치경찰제는 경찰 권한 쪼개기 방안의 하나로 제시돼 왔다.

이날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제 도입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주도한다. 수사 분야 이관 시기, 이관될 수사의 종류와 범위는 정부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했다. 또 경찰이 자치경찰제 시행 이전이라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경찰 사무 중 일부를 자치단체에 이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안 등을 감안해 보면, 자치경찰은 비교적 경미한 사건 수사와 지역 치안경비 등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교통사고 등은 자치 경찰도 자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에 대한 수사는 국가수사본부와 함께 수행하는 등 업무분장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의 가장 큰 장점은 각 지방 특색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자재정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경찰관이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치안유지에 책임감이 강할 뿐만 아니라 주민과 유기적인 관계로 친절하며 무책임한 행동이 적어질 수 있다는 점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토호세력들과 자치경찰의 유착 위험성이 높다는 점 등 단점도 적지 않다. 자치경찰제는 지자체에게 경찰의 인사권 또는 예산집행권이 주어지니 지자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방토호나 지방 정치인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일사분란한 수사가 어려워지고 자치경찰별 추가 인력이나 장비 확보 등으로 예산이 더 들어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자치경찰의 전면적인 도입에 앞서 이런 단점들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전제되어야 한다. 물론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심의 의결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 ’ 설치 계획이 나와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유보됐다가 이번에 시범 도입되는 것인 만큼 실질적인 운영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분석해보아야 한다. 자치경찰의 전국 확대 추진은 그 이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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