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면허취소 현실화 ..?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 책임도 있다?

진에어 면허취소 현실화 ..?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 책임도 있다?/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 계열 저비용항공사(LCC)인 진에어에 면허취소 결정을 내리고 직원과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1~2년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진에너는 직원 고용, 소액주주 주식가치 손실 문제 등을 감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이 2010년 3월26일부터 6년 동안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 

면허취소 카드를 꺼내든 국토부는 현재 기존 항공사가 진에어를 인수하면 고용문제와 소액주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향비즈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주식과 고용승계 문제는 충분히 검토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물벼락 갑질’의 주인공인 조 전 부사장이 2016년 3월 등기이사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