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및 기업 대응방안 설명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2일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가전·바이오 업계 기업, 중견기업연합회 회원사 등 약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기업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주 68→52시간)에 대한 기업들의 차질없는 준비를 지원하기 위함으로, 고용노동부의 협조를 받아 개최했다.

노동부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책(인건비 보조, 생산성 향상 지원, 조기단축 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및 유연근로시간 제도(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를 안내했으며, 산업부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고, 생산성 향상과 고용 확대(‘일자리 나누기’) 등 기업들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설명했다.

설명회가 종료된 후에 산업부는 참석기업 13개社와 간담회를 실시, 노동시간 단축을 산업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다수의 기업들은 수 개월간의 집중적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R&D 인력 등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와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업계의 이러한 의견을 감안해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음을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번 설명회에 이어 6월25일에도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노동시간 단축 기업지원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섬유·뿌리·자동차·조선·기계 업계 기업, 중견기업연합회 회원사 등 약 70개社가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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