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보전청구 25일 마감…6·13地選 남은 절차는?
당선 효력에 관한 소청 28일까지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집권여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지만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처리해야 할 선거사무는 아직 남아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자금 조달 문제와 직결된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보전(補塡) 청구는 25일 마감된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기탁금(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5000만 원, 기초단체장 1000만 원, 광역의원 300만 원, 기초의원 200만 원, 국회의원 재·보선 1500만 원)과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의 표를 얻으면 기탁금과 선거비용의 절반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4명의 후보가 출마한 민선 7기 대전시장 선거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당선인(득표율 56.41%)과 자유한국당 박성효 후보(32.16%)는 전액 보전을 받지만 득표율이 10% 미만에 그친 바른미래당 남충희(8.78%), 정의당 김윤기 후보(2.63%)는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전국적으론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출마자 71명 중 35명(충남-코리아당 차국환 2.33%, 충북-바른미래당 신용한 9.17% 득표)이 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세종시장 선거에선 세 후보가 모두 1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민주당 이춘희 71.30%, 한국당 송아영 18.06%, 바른미래당 허철회 10.62%)해 이 당선인과 송 후보는 100%, 허 후보는 50% 보전 대상이 됐다.

선거비용 보전청구는 선거일 후 10일까지로 지난 23일이 시한이었지만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익일(翌日)까지로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25일로 연장됐다. 보전은 실사를 거쳐 8월 12일(선거일 후 60일) 이내에 이뤄지는데, 4년 전 민선 6기 지방선거에서 지급된 선거비용 보전액은 약 2931억 원이었다.

충남 청양군의회 선거에서 한 표 차로 낙선한 후보가 무효 처리된 투표용지의 ‘유효’를 주장하며 제기(지난 14일 당선인 결정 무효 확인 소청)한 것과 같은 당선 효력에 관한 소청은 오는 28일(당선인 결일부터 14일 이내)까지 가능하며, 선관위는 소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용 혹은 각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 마감은 7월 3일(선거일 후 20일), 정치자금 회계보고는 7월 13일(선거일 후 30일 이내)까지이며, 특정 후보의 선거사무장 등으로 활동한 각급 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의 복직은 12월 13일(선거일 후 6개월)까지 금지된다.

한편, 선거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행해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를 이용해 저지른 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10년(선거일 후에 행해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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