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가액비율이나 누진율 인상, 혹은 둘 다
1주택자・다주택자 차등 과세 방안도 나와
이르면 7월 입법 절차 거쳐 내년부터 시행

부동산시장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초안이 공개됐다. 개편안 초안은 결국 인상으로 가닥이 잡혔다. 사실상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세금 강화와 부동산 투기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담긴 셈이다.

지난 22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현재 80%)을 연간 10%포인트씩 올려 100%까지 인상 ▲세율의 누진도를 키워 최고세율을 2.5%로 0.5%포인트(주택 기준) 인상 ▲앞선 두 가지 방안 병행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연 5%포인트씩 올리고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과 함께 과표별 세율도 0.05∼0.5%포인트 인상해 차등과세 등 보유세 개편안 네 가지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은 세부담 증가가 크지 않지만 대상 인원이 34만 1000명이나 되기 때문에 세수 효과는 연 1949억 원 늘어난다. 세율 누진도 인상은 주택의 경우 6억 원 초과 각 구간 세율을 차등 인상하는 것으로 10억~30억 원 1주택자의 세부담은 최대 5.3% 늘고 10억~30억 원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6.5%까지 증가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누진도 인상을 병행하는 방안은 부동산 보유세를 합리화하고 실수요자 등 낮은 과표구간 납세자의 세부담은 낮출 수 있다. 그러나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의 동시 인상으로 높은 과표구간에 있는 층의 세부담이 많이 증가하게 된다. 세수도 최대 1조 2952억 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돼 조세 저항이 심할 수 있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등 과세는 1주택자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인상하고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올리는 게 골자다. 1주택자를 사실상 주택 실수요자로 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주택자가 가장 비싼, 즉 이른바 값이 비싸고 투자가치가 가장 높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더 높아질 역기능이 우려된다.

결국 보유세 개편안은 부동산세 인상에 초점이 맞춰졌고 수도권이나 광역시, 세종 등 부동산 가격이 지방보다 높은 곳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방 부동산시장도 위축될 우려가 있다. 가뜩이나 적체된 미분양물량에 개편안 초안에 따른 심리적 타격으로 가격 하락과 거래절벽 현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매수심리가 위축되면 가뜩이나 공급 과잉에 시달리는 지방 부동산 시장이 초토화될 소지가 있다. 실제 세종 등에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자 양도세 중과 적용지역이 아닌 대전, 충남, 충북에서 세종과 같은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난 사례가 있는 만큼 개편안이 지방 부동산시장에도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초안을 내달 발표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 반영해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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