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공공시설은 물론 상가 등에서 각종 무인기기가 확대 도입되고 있으나 장애인들에게는 오히려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 무인기기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일 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드물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무인기기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시급하다.

무인기기는 인건비 절감과 경영효율성 차원에서 각종 분야에서 도입이 확대되는 추세다. 현재 은행과 항공·철도 등 공공시설은 물론이고 병원과 카페, 영화관, 패스트푸드점 등 다양한 영역에서 무인기기 도입이 이뤄지고 있다. 게다가 4차산업혁명과 맞물려 무인기기 도입은 우리 일상생활의 전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렇지만 무인기기는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구축된 것이 대부분이어서 장애인들은 또 다른 소외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무인기기의 터치스크린이 일반 성인의 키 높이에 맞춰져 있어 휠체어를 타야 움직일 수 있는 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은 주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선 이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금강일보 기자가 현장을 취재한 결과 셀프주유소의 경우 카드를 넣는 투입구가 일반인을 기준으로 높게 설치돼 있어 휠체어 장애인은 이용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사정은 패스트푸드점은 물론이고 행정기관 민원서류 무인발급기도 마찬가지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배려한 시설도 설치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점자 및 음성안내 서비스는 지원하는 무인기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 실정이다.

첨단 과학의 발달로 일반인들은 일상생활에서 그 편의성을 실감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들은 반대로 소외를 받고 있다니 안타까운 일이다. 무인기기를 개발하고 제작할 때부터 장애인을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이다.

물론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개발된 기기들을 장애인을 위해 교체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불가피하고 쉽지 않은 일이다. 게다가 경영 효율성 차원에서 도입한 무인기기라는 점에서 소수의 장애인을 위해 배려하라는 것도 무리일 수는 있다.

하지만 사회적인 약자인 장애인을 배려한다는 점에서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무인기기의 일정 부분을 장애인들도 사용하도록 설치하게끔 강제하는 법 개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 무인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것으로 안다. 이를 적극 검토해 장애인들도 정보통신기술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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