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 3년마다 재지정…"응급실 질 높인다"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오는 2021년까지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계획'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응급의료기관은 한번 지정이 되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지정이 유지됐다. 이 때문에 응급의료 수요에 대응하는 자원 확충과 신규 응급의료기관의 진입이 활발하지 못했고, 정부는 2015년 1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통해 3년 주기 재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응급의료기관 종류 | 권역응급의료센터 | 지역응급의료센터 | 지역응급의료기관 |
현재 개소수 (‘18.6월) | 36 | 116 | 255 |
지정권자 | 복지부장관 |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
지정신청ㆍ평가기간 | 7.2.∼8.31. | 9.17.∼10.26. | 11.12.∼12.7. |
지정결정 | 9.7. 까지 | 11.2. 까지 | 12.14. 까지 |
재지정 절차는 올해 처음 실시된다. 종별 응급의료기관 지정권자는 하반기에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는다.
지정권자는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 기준 충족 여부와 지정신청서, 응급실 운영계획서 등을 평가해 2019년 1월 1일부터 3년간 응급의료기관으로 운영될 병원을 선정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복지부 장관이 지정권자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시도지사가,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
센터급 이상 응급의료기관은 전문평가위원회의 서면 및 현장 평가도 거친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은 응급의료기관이 국민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중요한 제도"라며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현장 의료기관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jhc@ggilbo.com
주홍철
jhc@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