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 3년마다 재지정…"응급실 질 높인다"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오는 2021년까지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계획'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응급의료기관은 한번 지정이 되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지정이 유지됐다. 이 때문에 응급의료 수요에 대응하는 자원 확충과 신규 응급의료기관의 진입이 활발하지 못했고, 정부는 2015년 1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통해 3년 주기 재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응급의료기관 종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현재 개소수 (‘18.6월) 36 116 255
지정권자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정신청ㆍ평가기간 7.2.∼8.31. 9.17.∼10.26. 11.12.∼12.7.
지정결정 9.7. 까지 11.2. 까지 12.14. 까지

 

재지정 절차는 올해 처음 실시된다. 종별 응급의료기관 지정권자는 하반기에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는다.

지정권자는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 기준 충족 여부와 지정신청서, 응급실 운영계획서 등을 평가해 2019년 1월 1일부터 3년간 응급의료기관으로 운영될 병원을 선정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복지부 장관이 지정권자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시도지사가,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

센터급 이상 응급의료기관은 전문평가위원회의 서면 및 현장 평가도 거친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은 응급의료기관이 국민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중요한 제도"라며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현장 의료기관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jhc@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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