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를 비켜주지 않거나 끼어들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 26일 대전 동부소방서에서 소방관들이 피켓을 든 채 소방도로 확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전우용 기자 yongdsc@ggilbo.com
- 기자명 전우용
- 입력 2018.06.2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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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를 비켜주지 않거나 끼어들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 26일 대전 동부소방서에서 소방관들이 피켓을 든 채 소방도로 확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전우용 기자 yongdsc@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