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국민은 국민연금공단의 역할을 국민연금 가입과 급여 지급 업무만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인식한다. 국민연금공단의 주 업무는 이와 관련된 것이 많기 때문에 일정 부분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국민연금공단 직원의 20%인 1200여 명은 장애인등록 심사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등 장애인복지 관련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국민연금의 기본적 목적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것이다. 여기서 국민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를 구성하는 각 개인, 혹은 소속원 전체’다. 결국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모든 사람이 국민이고 국민엔 한국에 거주하는 비장애인은 물론 장애인을 포함한다. 대한민국 대표 장애인복지 서비스 전문기관이라 할 만큼 다양한 공단의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소개한다.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인복지 서비스 언제부터?
국내에 장애인등록제도가 시행된 것은 1987년이다. 제도의 도입 목적은 장애인의 실태를 파악하고 장애인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1998년 이후 장애인 복지정책의 급속한 확충으로 등록 장애인이 급증하게 됐고 이에 따른 장애인 등급판정의 정확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당시의 장애등급은 각 의료기관의 진단에 의해 결정돼 전국의 장애심사 등급 결정에 대한 객관성과 일관성 확보가 쉽지 않았다.

이에 정부에서는 객관적인 장애심사를 통해 꼭 필요한 장애인에게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 2007년 4월 중증장애수당 수급자를 대상으로한 장애등록 심사제도 도입을 계기로 국민연금공단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록 심사업무 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하였다. 10년 가까이 장애연금 지급을 위해 축적된 업무 노하우와 전문 인력의 존재가 가장 큰 이유였다. 2011년부터는 모든 장애등급에 대한 장애심사,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인정조사 등으로 업무를 확대했다.

현재 공단은 한 해 평균 약 23만여 건의 장애인등록 심사업무를 수행 중이다. 특히 심사 중 자료 보완이 필요하지만 몸이 불편해 병원에 방문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매년 6만여 건의 심사 자료 발급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 편익 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서비스 연계지원서비스와 함께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본부에 장애인지원실을 두고 전문조직인 장애심사센터와 7개 지역본부 내 심사평가부 및 전국 109개 지사에 장애인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을 위해 2011년부터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제도를 도입했다. 신체·정신적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서비스다. 치매 노인 등을 대상으로 요양사가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유사한 제도라고 보면 된다. 해당 서비스는 활동지원 급여를 받기 희망하는 장애인(만 6~65세 미만 3급 이상 장애인)이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자택으로 직접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활동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장애인은 활동지원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활동보조서비스와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받을 수 있는 급여액은 활동지원 등급에 따른 기본급여와 독거, 출산 등의 추가급여로 구성된다. 최소 50만 6000원에서 최대 127만 원이고 추가 급여는 10만 8000원에서 최대 293만 8000원으로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된다.
서비스 이용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기초수급자는 무료이며 차상위 계층은 2만 원, 차상위 초과자는 소득수준에 따라 3만 300~10만 8800원이다.

장애인서비스 연계지원 제도 역시 국민연금공단의 대표적인 장애인 서비스다. 장애인등록을 신청하면 복지욕구 상담을 함께 진행해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국민연금공단은 장애등록 단계에서부터 복지욕구(재활서비스, 돌봄, 일자리 등)를 조사해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상담분야는 의료·재활, 교육, 직업·고용, 주거, 문화 등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며 통신요금이나 전기요금 등 할인·감면 서비스도 상담내용에 포함된다. 장애등록 심사 직후 공단 복지플래너가 장애인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엔 1만 4000여 명이 서비스를 이용했고 이용 만족도가 91.5점이나 될 정도로 높았다. 국민연금공단은 해당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오는 11월까지 전국 21개 지사에서 1만 60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진정한 복지… 자립을 위한 첫 걸음마를 응원하는 국민연금공단
장애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이 사회로 진출해 어엿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이 사회생활로 나갈 첫 걸음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함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근로능력 유무를 평가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겐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근로능력평가는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을 기초로 심사하는 의학적 평가와 대상자를 직접 방문해 대면 심사하는 활동능력평가, 2단계로 진행된다. 의학적 평가는 의료면허를 소지한 전문인력 및 공단 자문의사가 진단서와 진료기록 등을 종합 검토해 질환 중증도를 평가한다. 활동능력평가는 평가 전담 직원이 신청인을 개별 면담해 26개 세부기준에 따라 기초적인 근로수행능력을 평가한다. 최종적인 근로능력의 유·무 결정은 국민연금공단의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당 자치단체에서 판정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절차와 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 중이고 자료보완 비용지원 활성화를 통해 수급자 편익을 높였다.

◆획일적인 서비스가 아닌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현재 우리나라는 의학적 손상 중심의 장애판정으로 인해 대부분의 장애인복지 서비스는 장애등급에 의존한다. 그래서 근로능력이나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한 장애인의 개별 특성이나 욕구와 상관없이 장애등급별로 획일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한계에 직면했다. 이 때문에 등급만으로 복지서비스를 차등화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중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적 판단 외에 개인의 욕구, 경제적 수준, 사회·환경적 요인을 종합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애인 맞춤형 판정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민연금공단은 정부의 장애판정체계 개편에 적극 참여 중이다. 합리적인 장애판정과 전달 체계에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통해 장애인복지의 허브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선 판정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활동지원 서비스 품질 향상과 함께 수급자의 급여선택권 보장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단은 장애인들의 개별적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복지서비스 체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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