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분쟁조정 개시 결정
내달말까지 참여자 추가 모집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이 참여하는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키로 했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지난달 대진침대가 생산한 매트리스 총 27종에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방사능물질 라돈이 검출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대진침대에 매트리스 수거조치를 명령했다. 이에 해당 매트리스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 2996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매트리스 구매대금 환급 등을 요구하며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추가 조정절차 참여기간은 내달 2일부터 31일까지다. 대진침대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은 매트리스 모델명 사진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kca.go.kr)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조정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원안위는 당진항 및 천안 대진침대 본사 등 야외에 보관된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방사선량을 측정한 결과 자연방사선 수준이라고 밝혔다. 당진항 적재장의 자연방사선 배경준위는 시간당 0.13∼0.25마이크로시버트(μSv), 대진침대 매트리스 적재장은 시간당 0.13∼0.28μSv며 이는 평시 국내 자연방사선 배경준위(0.1∼0.3μSv)에 해당한다. 매트리스 분리 및 해체작업 과정에서 측정한 주변 방사선량(0.13∼0.16μSv)도 자연방사선 배경준위 수준이라는 게 원안위의 설명이다.

우천에 대비, 야적장 침대위엔 비닐이 씌워졌다. 원안위는 비닐을 덮지 않은 매트리스 위에 천안지역 연 강수량(1226㎜)과 유사한 양의 물을 침대에 뿌렸을 경우에도 환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정재인 기자 jji@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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