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주상복합 공사장 화재 원인 ‘에폭시 유증기 폭발’ 추정

세종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이 ‘에폭시 작업(바닥에 코팅제를 칠하는 작업) 중 발생한 유증기로 인한 폭발’로 추정되고 있다. 의문점은 환기가 매우 중요한 에폭시 작업을 하필이면 장마가 시작한 날 ‘왜 했을까’다.

안전보건공단의 건설현장 작업환경 관리방안에 따르면 에폭시 작업에 사용되는 도료는 다양한 유기용제를 함유하고 있어 휘발성이 강하다. 쉽게 기화해 질식은 물론 폭발 위험까지 상존한다. 건설현장의 산업 재해를 막기 위해 안전보건공단은 도장작업장 크기에 적합한 급배기 설비를 가동할 것(시간당 공기 교환 횟수 10회)을 권장한다. 지하주차장의 경우엔 제트팬을 설치하고 가동한 상태에서 작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처럼 환기가 매우 중요한 에폭시 작업을 장마가 시작된 이날 강행한데 물음표가 찍히는 이유다.

건설업계에선 비오는 날 에폭시 작업을 가급적 피한다. 습기로 인해 바닥이 잘 마르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비가 오면 환기가 잘 되지 않고 기화된 가연성 물질이 바닥에 가라앉게 된다. 작은 불씨에도 폭발 위험이 특히 높아진다는 의미로 비가 오는 날에는 에폭시 작업을 가급적 하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에폭시 작업이 화재의 원인으로 추정될 뿐, 정확한 원인은 아직 도출되지 않아 소방당국과 경찰은 물론 고용노동부까지 화재 원인에 대한 철저한 규명에 나섰다. 고용부는 사고 현장에 고용부 대전청장, 본부 화학사고예방과장, 산재예방지도과장, 감독관, 안전공단 전문가를 현장에 급파해 전면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원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재해조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특별감독을 실시, 원·하청의 안전보건관리체계와 현장 안전조치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본부장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를 구성, 재해원인을 신속히 규명하고 법 위반사항은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사망 3명, 중상 3명, 경상 34명 등 40명이 피해를 입은 세종시 화재사고와 관련해 재해원인의 철저한 규명과 사고 책임자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며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유족과의 합의와 부상자 치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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