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를 보는 그들의 입장차

여호와의증인과 보수개신교계 그들의 입장차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대체 복무제를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는 병역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일부 보수 성향 개신교 단체들은 헌법재판소가 28일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병역법을 개정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결정한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한국교회언론회와 한국기독교연합은 잇따라 발표한 논평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조항 합헌 결정은 환영하면서도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대체복무제 시행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반면 여호와의증인은 입장은 다소 다르다.

지난 1945년 광복 이후 최근까지 입영 및 집총 거부로 처벌받은 사람은 2만 명에 이르며 99%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알려졌다.

또한, 최근에도 해마다 500명 안팎씩 형사처벌을 받으며 병무청 통계(2007년~2016년 10월)를 보면, 이 기간 입영·집총 거부자 5532명 중 5495명이 여호와의 증인으로 알려졌다. 

강제 입영된 신도들은 훈련소에서 '집총 거부'를 했고 군사법원은 군현법상 항명죄 최고형인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병역법 조항이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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