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 씨는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해 치매가 보장되는 OO건강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어머니가 ‘경증치매’로 진단돼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가입한 보험은 ‘중증치매’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2. B 씨는 보험대리점에서 2개 보험회사의 치매보장상품을 권유받고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에 가입하려고 알아보니 보험기간이 80세 만기인 상품이었다. 치매는 80세 이후 발병 확률이 높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나서 보험료가 다소 비싸더라도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3. C 씨는 최근 치매 진단을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다. 아들인 D 씨는 C 씨 명의로 가입된 건강보험이 치매도 보장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거동을 못하는 C 씨를 대신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려 했으나 청구권자인 C 씨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최근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연로한 부모님을 위해 선물로 치매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다. 선물의 의미는 좋지만 가입 전 몇 가지를 꼼꼼히 확인해야만 손해 보지 않고 해당 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에 치매보험과 관련된 사례와 보험 가입 전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소개한다.

치매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때는 4가지 사항을 꼭 체크할 필요가 있다. ‘중증치매 및 경증치매도 보장 가능한 상품 선택’, ‘80세 이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 선택’,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필요’, ‘목돈마련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노년기까지 보험을 유지할 필요’가 그것이다.

먼저 노년기에 기억력 감퇴 등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해지는 일반적인 치매 증세에 대해 보장을 받고자 한다면 ‘중증치매’뿐만 아니라 ‘경증치매’까지 보장되는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경증치매는 의사가 치매라고 진단을 내린 상태로 기억력 감퇴처럼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해지는 일반적인 치매증세에 해당한다. 반면 ‘중증치매’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생활이 어렵고 하루 종일 누워서 생활하며 대부분의 기억이 상실된 상태로 매우 중한 치매상태에 해당된다. 전체 치매환자 중 중증치매환자비중은 매우 낮은 편이다. 따라서 ‘중증치매’만 보장되는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치매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 보장 범위뿐만 아니라 치매 진단확정시 진단비 등 보장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경증치매’ 진단보험금은 ‘중증치매’ 진단보험금의 1/10 수준이다.

80세 이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도 주의점 중 하나다. 치매는 젊을 때보다는 65세 이상 노년기에 주로 발생하며 나이가 들수록 발생할 위험이 커지는 질병으로, 특히 80세 이후 발생할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 따라서 치매를 보장받고자 보험에 가입한다면 80세 이후도 보장하는 상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보장기간이 80세 이하인 경우라면 치매 보장이 필요한 80세 이후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치매보장상품은 보장내용의 특성상 치매로 진단받은 본인이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정대리청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정대리청구인제도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치매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사정에 대비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치매 등으로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지정된 대리청구인이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청구서, 사고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외에도 치매보험은 노년기의 치매 보장을 위한 보장성보험이므로 만약 가입 목적이 목돈 마련 또는 노후 연금 대비라면 치매보험은 적합하지 않다.

자료= 금융감독원
정리= 정재인 기자 jji@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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