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사회보험・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등
‘사람 중심’ 보험료 지원사업 통해 상생 모색
사업주는 경영부담 완화, 근로자는 고용 안정
농업인・노인・임산부 연금 수급 기회 확대도

사회적 가치. 평균적인 생산 조건에서 상품 생산에 소요되는 노동 시간에 따라 규정되는 상품의 가치란 뜻이다. 그러나 최근엔 이 뜻보다 사회, 경제, 환경,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란 뜻으로 더 많이 쓰인다. 상생이란 뜻과 유사하다. 정부는 사회적 가치를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로 정했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강화를 강조했으며 이를 전 공공기관의 기본 운영방향으로 설정했다. 국민연금공단 또한 가입자와 수급자를 대상으로 공단 본연의 업(業)과 연계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 중이다. 저소득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의 보험료 지원 사업 등을 소개한다.

 

◆사업주는 경영부담 완화하고, 근로자는 고용이 안정하기 위해…
두루누리사회보험 지원 제도와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가 대표적인 국민연금공단의 사회적 가치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소규모 사업주와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제도다. 두루누리사회보험 지원 제도는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보험료를 지원하며 국민연금공단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연금 혜택을 늘리기 위해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을 6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했다. 지난 5월 말 기준 전국에서 127만 명이 두루누리지원을 받고 있으며 월 평균 11만 9000명이 두루누리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 대전에선 12만 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 연간 지원 금액은 237억 원이고 1인당 월 평균 4만 9578원을 지원 받는다.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규모 자영업자의 인건비 인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제도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를 인지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 등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했고 조기 정착을 위해 신청과 접수를 집중 독려했다. 지원대상은 월평균보수 19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이며 1인당 최대 월 13만 원을 1년간 지원한다.

 

◆국가 경제의 근간, 농어업인도 노후대책 확실히 챙겨요
최근 농수산물 수입 개방 확대로 농어업인의 소득이 갈수록 하락하는 중이다. 그러나 어떤 국가든 산업의 기반은 농어업이다. 세계적인 강대국 미국의 경제 저변엔 농업이 자리 잡았고 유럽의 강호 프랑스 역시 농업과 어업을 보호해 그들의 수익을 보장해 준다. 농어업, 그리고 농어업인이 살아야 국가의 경제가 탄탄해지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역시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를 닦지만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고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 가입자 중 농어업인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부부가 함께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각각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가입자가 신고한 월 소득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다. 신고소득이 91만 원 이하인 경우 월 보험료의 50%가 지원되며 91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월 4만 950원이 정액 지원된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고지원을 받는 전국 농어업인 가입자 수는 지난 4월 말 기준 38만 8000명이며, 이 중 대전권역의 농어업인 가입자는 7만 5000명이나 된다. 연간 지원 금액은 114억 원이고 1인당 월 평균 3만 9437원을 지원받는다. 월 평균 7만 2000명이 국민연금공단의 지원을 받고 있다.

 

◆사회적 가치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이 지원한다
출산이나 군복무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는 다양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출산이나 군복무 중엔 경제활동을 하는 게 쉽지 않다. 특히 군인은 군복무 중 경제 활동을 하는 건 불법이다. 사회적 가치가 있는 행위에도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건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은 사회 전반에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 계속 될 수 있도록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이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2016년 8월부터는 구직급여 수급자 중 크레딧을 신청하는 경우 가입 기간으로 추가 산입해 주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대표적이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 기간에 대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추가 산입해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이다. 2016년 8월 1일 이후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 지원 대상이다. 국민연금 납부 부담은 줄이고 가입 기간은 늘어나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통해 노령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고 연금액을 높일 수 있다.

◆“노인은 도서관과 같다”
‘노인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진 것과 같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인생을 살면서 축적된 노인의 경험과 지혜는 다음 세대에 있어서 큰 지식이란 뜻이다. 그러나 노인은 뜻하지 않은 질병이나 재난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보다 쉽게 맞닥뜨릴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런 상황에 처한 수급자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국민연금 실버론 제도를 시행 중이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대부제도로 금융권에서 소외된 고령의 연금 수급자에게 의료비, 전월세자금 등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낮은 이자율로 대부해줌으로써,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신청대상은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로서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 및 장애연금(1~3급) 수급자가 해당된다.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이나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갑자기 닥친 어려움 앞에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는 제도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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