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공연비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자" ...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 Q&A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서・공연비소득공제 제도란?

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대상(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 등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는 경우) 도서·공연비에 대해 공제율 30% 공제한도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Q.도서 중 소득공제 대상은?

학술서・만화・학습참고서・오디오북・웹툰·웹소설・중고책・외국발행 도서 등이 대상(도서 구입에 수반되는 배송료도 포함된다.)

잡지・정기간행물은 제외, 도서와 문구가 결합한 도서상품과 도서 대여는 대상이 아니다(단, 도서와 문구 결합 상품의 경우, 국제표준도서번호(ISBN)가 부착된 완전한 결합상품인 경우만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Q.공연 중 소득공제 대상은?

클래식・국악・무용・발레・연극・오페라·뮤지컬・마당극・아동극・곡예・마술·연예・대중음악 콘서트 등이 해당된다(공연티켓 구입에 수반되는 예매/취소 수수료, 배송료 등도 포함된다.)

영화는 제외(무대에서 실연하는 공연의 관람권 및 입장권만 해당된다. 영화는 실연이 아닌 녹화영상이라 제외된다)

 

Q.소득공제 대상인 결제수단은?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 모두 가능 실시간 계좌이체・무통장 입금・예치금・상품권으로 구입한 경우도 해당된다

카드마일리지(포인트)나 소액결제는 해당되지 않는다

 

Q.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업체는?

7월 2일 기준으로, 총 869개 업체(사업자)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과 접수를 완료했다.

대상사업자 검색을 원한다면 문화포털(http://www.culture.go.kr/deduction/)을 이용하면 된다.

 

Q. 잡지와 다른 책을 함께 사면 결제는 어떻게 하죠?

잡지는소득공제 대상(출판법상 간행물)이 아니기 때문에 도서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도서와 잡지를 각각 따로, 총 2회 결제해야 한다

 

Q. 간편결제 수단을 선택해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의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매장・온라인 웹사이트 등에서 카카오페이・페이코・원페이·신세계 쓱페이・엘페이 등 간편결제로 결제해도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

 

Q.도서・공연티켓 구매 영수증을 소비자가 직접 제출해도 되나?

법상 신용카드 업자 등이 발급한 ‘신용카드사용금액확인서’와 국세청장이 발급하는서류만 법적 증명효력이 있어 구매 영수증으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한편 인터파크, 알라딘 등에서는 환급 예상 금액을 미리 계산해보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각 사이트에서 결제한 도서 공연티켓 구매 금액을 기준으로 대략적인 세금 환급액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디. 인터파크도서상품권 1천원권, 알라딘 1천원 적립금이 증정된다.

자료제공=문체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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