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특수고용직 5만명에 150만 원 출산휴가급여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잡은 가운데 문재인정부가 야심찬 첫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핵심은 출산율·출생아 수와 같은 수치 목표를 없애고 기존 출산·양육 지원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방점을 뒀다. 이 같은 정부 정책에 대해 지역 전문가들은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부호를 달고 있지만 저출산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만들고 시행하려는 점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일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나 보험설계자,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사람에게도 출산지원금을 지원키로 했다. 월 50만 원씩 90일간 총 150만 원 규모다. 정책이 시행되면 연간 약 5만 명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임산부와 1세 아동의 의료비는 대폭 줄어든다. 우선 고위험 산모의 비급여 입원진료비 지원 범위가 기존 5개 질환에서 11개로 확대되고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 기한도 늘어난다.

만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기존 21~42%에서 5~20% 정도로 떨어뜨렸다. 이 경우 평균 본인부담액은 16만 5000원에서 5만 6000원 상당으로 66% 줄어들게 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120%에서 15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는 3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월 442만 원 이하인 가정만 정부지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53만 원 이하 가정도 지원 대상이 된다.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이용금액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최대 90%까지 높일 예정이다.

이같은 정책들을 시작으로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지만 아직 지방자치단체 등의 반응은 예의주시로 나타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정책의 현실 가능성 여부에 대해 논하기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며 “예산투입이 많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추후 정부와 지방 간의 분담률도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현실성이 매우 떨어지는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출산휴가, 육아휴가도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정책의 시작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 관계자는 “(정부 발표를 제대로 보지는 못했지만) 사기업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가 등 휴가도 제대로 못 쓰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정부가 다른 정책들을 시행한다는 것 자체가 현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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